"전처와 성관계 했지?"…불륜 의심해 십년지기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태준 2023. 10.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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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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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부 "피고인 스스로 자수해 잘못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
"살해하려는 고의성 가지고 있었고, 방법 잔혹하기에 형 부당치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 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A 씨의 추궁에 당시 B 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B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 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의 항소로 열린 2심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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