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억원 마약 밀수' 고등학생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군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2심 재판, 서울고법서 진행 예정
피고인,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내부에 케타민 2.9㎏ 숨겨 밀반입 시도…6만명 동시 투약분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군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선 1심 공판 당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긴 후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주고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최재경으로 둔갑시켰나, 검찰 '배후인물 수사' 집중…관련자 영장청구 임박" [법조계에 물
- 수사무마 대가 돈 건넨 브로커 사건 수사 검찰…목포경찰서 현직 간부 등 경찰 강제수사
- 법정서 열변 토한 이재명 "검찰, 현미경 들고 숲 속에서 땅 파고 있어…檢 말대로면 징역 50년"
- 文 "조국 무죄" 의견서에…與 "자중하라" 野 "검찰 좁쌀스럽다"
- 이재명 "10원 이익도 없어" vs 검찰 "치적용 범행"…대장동 2차 재판서 충돌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민심이 이겼다. 법치가 승리했다"…김기현 "이재명, 봉고파직·위리안치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