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181회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지인도 함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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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9월 21일에도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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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9월 21일에도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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