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받고 '수사받는 법' 조언, 검찰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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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지청 수사관 A(6급)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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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전경 |
ⓒ 김형호 |
광주지방법원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지청 수사관 A(6급)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수사관 A씨는 2021년 봄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브로커 성씨는 광주지검으로부터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피의자 B(44)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수사관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 A씨는 또한 피의자 측이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별도로 만나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현재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기기 전 적용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 명목으로 2021년식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18억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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