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만 3년간 ‘지분 쪼개기’ 막는다...정부 칼빼든 이유?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0.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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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 포함돼
정자동·서현동 등 분당구 일대 총 462만1천27㎡
(매경 DB)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상가 ‘지분 쪼개기’ 꼼수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19일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을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 ‘지분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악용하면 1평(3.3㎡)이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 꼼수가 성행하면서 도시정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다. 최근 3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는 12건에서 77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실제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173호에서 557호로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규제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으며, 제한 대상 지역에는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됐다. 분당구의 구미동·금곡동·분당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이매동·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성남시는 지난 1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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