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2020년 7월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부구청장은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이 호우특보로 휴가에서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동구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1500만원으로 늘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 ‘출입 금지’ 문구가 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6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했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됐다. 결국 3명은 차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부로 제주에 오지마라" 이주 9년차 이유준의 경고 | 중앙일보
- 권오중 "희귀병 아들 학폭 트라우마"…가해자인 척 연기한 사연 | 중앙일보
- "내 전처랑 잤지?" 의심해 지인 살인…1억 공탁에도 징역 15년 | 중앙일보
- 박수홍 측 "큰형 탓 증언 후 혼난 동생…부모가 보지 말자 해" | 중앙일보
- 朴 "이정희 미워서 통진당 해산? 그럼 체제전복 놔두냐"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빈대 물려 고열, 염증수치 400"…영국 학생 쓰던 기숙사방 발칵 | 중앙일보
- 울며 실려나간 네이마르, 결국 십자인대 다쳐 수술대 오른다 | 중앙일보
- 유명 쉐프가 판 1등급 한우, '젖소'였다…공영홈쇼핑의 배신 | 중앙일보
- "지능 낮음, 3500만원"…중국 난리난 '장애 여성 매매' 무슨일 | 중앙일보
- "친환경" 외친 美장례식장…부패 시신 189구 무더기로 나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