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케타민 밀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케타민 밀수 범행이 독일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선고 후 A군에게 "아직 나이가 젊다"며 "잘못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후에는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은 최근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씨는 현재 따로 재판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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