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하철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의 노트엔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하철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흉기로 사용된 증거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cm 길이의 다목적 캠핑기구를 승객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난동으로 인해 A씨(28)와 대만 국적의 B씨(29)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흉기도 집 열쇠에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로 범행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했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의 노트엔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홍씨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 교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과거 조현병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