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원전 오염수 유출 미조치...안전법 위반” [2023 국감]

심하연 2023. 10.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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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 등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에서 지난 2017년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지적 사항을 제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게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와 폐수지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된 것이 확실한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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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국내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 등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에서 지난 2017년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지적 사항을 제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게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와 폐수지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된 것이 확실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연구원은 “점검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원자력법상 안전 관련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오염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수원 측의 누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부지 외부로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설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아냐고 묻자 “글쎄요, 그것(누수)은 어디일까요”라며 잘 알지 못한다는 듯 대답했다.

이에 양 의원이 “그걸 아직도 보고를 못 받고 계시냐”며 “지하수에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해도 몇 베크럴 정도인데, 현재 22만 베크렐이 검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인 이 연구원은 “제가 처음에 지하수 부지 내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한수원은 기체 폐기물이 공중으로 나간 것들이 지하수에 녹아들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수원이)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며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국내 원전에서 (오염수가)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 원자력안전법 위반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맞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현재 수조 구조물 내 액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손상이 돼서 외부 누출이 확인됐다”며 “누출된 오염수들이 지하수와 섞여 한쪽은 터바인 갤러리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지표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오염수가 누출되는 경로를 설명했다.

이어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 사장은 “시설 조사를 하며 누출되었던 것들은 정비를 완료했다”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증인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한 사항들이 원안법 위반이라면 법의 판단을 받도록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안법을 위반하는 회사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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