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백일 딸에 '수면제 분유' 먹였다…인면수심 아빠 징역 8년
수면제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생후 100일 된 딸을 숨지게 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였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성인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다. A씨는 이후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졸피뎀 분유를)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마시려고 놓아둔 수면제 녹인 생수를 실수로 분유를 타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부로 제주에 오지마라" 이주 9년차 이유준의 경고 | 중앙일보
- 권오중 "희귀병 아들 학폭 당해…연예인이라 참은 것 후회된다" | 중앙일보
- "내 전처랑 잤지?" 의심해 지인 살인…1억 공탁에도 징역 15년 | 중앙일보
- 박수홍 측 "큰형 탓 증언 후 혼난 동생…부모가 보지 말자 해" | 중앙일보
- 朴 "이정희 미워서 통진당 해산? 그럼 체제전복 놔두냐"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빈대 물려 고열, 염증수치 400"…영국 학생 쓰던 기숙사방 발칵 | 중앙일보
- 울며 실려나간 네이마르, 결국 십자인대 다쳐 수술대 오른다 | 중앙일보
- 유명 쉐프가 판 1등급 한우, '젖소'였다…공영홈쇼핑의 배신 | 중앙일보
- "지능 낮음, 3500만원"…중국 난리난 '장애 여성 매매' 무슨일 | 중앙일보
- "친환경" 외친 美장례식장…부패 시신 189구 무더기로 나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