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VS 노조 갈등 여전…영업시간 정상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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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업계와 입점 업체 노조가 '영업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측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국내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단축된 영업시간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업체의 근로자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인력 충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시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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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면세점 측에 직접 교섭 요구
면세점 "아무런 계약 관계 없어"
국내 면세점 업계와 입점 업체 노조가 ‘영업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측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국내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단축된 영업시간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업체의 근로자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인력 충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시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측은 하루 전인 18일 제주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JDC 제주공항 면세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 이유서에는 일방적인 연장 영업 금지, 정기 휴점일 시행, 고객 응대 과정 중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9월 26일엔 JDC를 제외한 백화점·면세점 업계 6개 사(롯데백화점·면세점, 신세계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 신라면세점)에 대한 구제 신청서를 서울 지노위에 제출했다.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오늘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이제 막 한 걸음을 뗀 상태"라며 "노동위에서 2~3개월 안에 판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와 입점 업체 노조 간 갈등은 올해 초부터 불거졌다. 엔데믹 이후 주요 면세점이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에 따라 입점 업체 노조가 휴점일 보장, 시설물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노조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지닌 주체는 근로 계약 상대방인 입점 업체가 아닌, 면세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면세점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측은 이들이 각 입점 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파견직 신분임을 들어 이들과의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을 상대로 총 다섯 차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은 근무 시간 ‘연장’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판매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면세점은 사실상 이들과 어떤 계약 관계에도 놓이지 않아 직접 대화를 할 명분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면세점 측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앞으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약 95%가 입점 업체 소속인데, 면세점 측이 판매 직원들의 노동 환경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면세점 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맞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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