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촉구한 국가배상법 개정에 19일 법무부가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입법 과정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빼앗는 것은 헌법 취지를 넘어선다”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홍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던 중 현행법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3일 패소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님.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약속, 빨리 지켜달라”며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홍 일병 사건 등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취업했을 경우 벌었을 돈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국가배상심의회 등은 2000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 역시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라는 게 이번 개정의 이유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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