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더니…유튜버 로또 당첨금 가로챈 ‘복권 판매인’ 고발行

김홍범 2023. 10.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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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튜버 허팝은 5등 당첨 로또 지급금을 받으러 갔다가 이미 돈을 받아 간 복권이라는 답을 들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유명 유튜버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훔쳐간 범인이 한 복권방의 판매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의 관계자는 “허팝의 영상이 올라온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복권판매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판매인이 고의로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4·5등 당첨금은 복권 티켓을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QR코드 등으로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권 티켓이 훼손됐을 경우 검증번호를 이용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복권 판매인은 허팝의 영상에 복권 티켓 검증번호가 나왔다는 점을 악용해 당첨금을 수령한 것이다. 현물 티켓 없이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 업계 관련자 외에는 많지 않다.

특히 이 판매인은 앞서 허팝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기지급을 이유로 로또 당첨금을 받지 못하자 허팝은 해당 매장에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매장과 연락을 마친 허팝은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게 내 로또 고유 번호였거나,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내 로또 번호와 일치했던 것 같다. (해당 매장 측이) 실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권 티켓의 검증번호는 총 35자리로, 우연히 숫자가 일치했을 확률은 극히 낮다.

동행복권 측은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 구매자들께서도 구매한 당첨복권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당첨 복권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튜버 ‘허팝’은 영상을 지난 17일 “당첨된 로또 종이는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돈을 받아갔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로또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당첨된 175만원을 지급받는 과정 중 누군가 5000원짜리 로또 한장의 당첨금을 이미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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