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공무원들 대거 무죄·감형

김보성 2023. 10.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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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 현재 진행형인 오송 참사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한 9명 가운데 4명이 무죄, 4명이 감형 판결을 받은 셈인데,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송 참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기소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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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책임 없어" 뒤집힌 1심 판결, '오송 참사' 수사에도 영향?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지난 7월 23일 밤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김보성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 현재 진행형인 오송 참사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2-1부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사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하계휴가 중인 동구청장을 대신해 사고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휴가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오후 6시로 종료되고, 동구청장이 오후 8시쯤 복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1천만 원을 받았던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전 기전담당 공무원 2명에게도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4명과 관련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은 유지하되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을 2개월 정도 감형했다. 나머지 동구청 공무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 액수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한 9명 가운데 4명이 무죄, 4명이 감형 판결을 받은 셈인데,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량지하차도 관련 재판은 재해나 재난사고에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기록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후 9시 30분쯤 지하차도가 침수됐으나 제대로 현장을 통제하지 않아 이를 지나던 차량이 잠겨 3명의 시민이 숨졌다. 

이 때문에 14명이 사망한 올해 7월 오송지하차도 참사와도 연결점이 있다. 오송 역시 초량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부실 대응이 겹쳐 발생한 '인재'였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송 참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기소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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