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한 여성, 무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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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2021년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던 A씨가 무고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후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짜 미투, 즉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은 사회적인 살인범죄"라면서 당시 A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등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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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건물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이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연합뉴스 |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2021년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던 A씨가 무고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현경훈)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에 처한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A씨는 '2018년 10월 6일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에서도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정 변호사에게 A씨가 오히려 다가갔고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 변호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A씨와 분쟁이 있던 남성의 법률대리인이었다. A씨는 정 변호사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성관계를 맺었고 결혼할 예정이며 (내가) 정철승의 아내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무실을 찾아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선고 후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짜 미투, 즉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은 사회적인 살인범죄"라면서 당시 A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등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송사에도 휘말린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후배 변호사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전화 통화에서 "(오늘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꼬가 트였으니 다음에도 당연한 결과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손자인 정 변호사는 광복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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