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자동차금융 新패러다임 모색…"리스업 다시 규정해야"
ABS 발행 늘려 건전성·수익성 개선
구독경제 발달…운용리스 중요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에 직면한 캐피탈사들이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필요성에 절감하며 경영현안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캐피탈사들의 사업 본업인 자동차금융 패러다임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리스업 규정을 다시 점검하고 낡은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이날 ‘디지털 시대 캐피탈사의 신사업‧투자‧조달전략 및 규제개선’을 주제로 주관한 캐피탈사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확대는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사회적 기여에 해당하며,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업의 디지털화 전환 노력에 대해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달 안정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비중 증가가 자동차할부금융 및 리스 부문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다.
ABS는 대출채권 담보를 근거로 발행돼 발행금리 낮고, 장기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 자금조달의 단기화에 따른 잦은 차환발행에 기인한 이자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건전성 제고로 위험관리 비용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 렌탈자산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ABS 발행한도가 제한돼 있다. 캐피탈사의 리스업(시설대여업) 영위과정에서 취득한 리스자산의 범위에 렌탈자산이 포함돼 있지만 여전업 감독규정상 렌탈업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렌탈자산 ABS 발행 확대가 필요하지만 렌탈업 독과점 우려에 따른 조치다.
서 교수는 “리스업은 캐피탈사 본업이며, 본업 영위 과정상 취득한 업무자산인 렌탈자산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관련조항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피탈사는 1년 이상 장기 렌탈에 한정돼 있고, 지난 2018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기렌탈 시장 위주라 중소렌탈시장 침해 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도 캐피탈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캐피탈사의 운용리스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소유보다 임대 선호도가 높아져 자동차금융 내 리스 취급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등 범용성 높은 물건 대상으로 캐피탈사 운용리스 취급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자동차금융내 리스 취급비중은 ▲2020년 28.0% ▲2021년 31.4% ▲2022년 33.1%로 나타났다. 구독경제 시대에 적합한 운용리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박 실장은 “그러나 캐피탈사 운용리스는 리스·렌탈 업간 구분, 제도적 제약 등으로 신규 물건 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리스가 안되고, 운용리스 취급 범위 및 취급 가능 물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라면서 “자동차대여시장은 리스와 렌탈 간에 사업영역 중첩이 빈번히 야기되고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시장 중 하나”라며 “대여업 본질에서 동일한 시장이 규제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의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의 중요성도 다뤄졌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금융 시장은 2033년까지 매년 7%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매력도가 높다”며 “전세계적으로 신차 구매 시 대출이나 리스를 통한 자금조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국내 자동차금융 시장도 매년 확대추세로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예측 렌탈 개념의 자동차 문화 확산에 따른 할부 금융시장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블록체인, AI등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동차 금융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중심에서 모빌리티 관점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등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혁신 투자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밖에 김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산분리 제도에 따른 금융업권과 비금융업권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의결권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금융사 소유‧지배, 의결권을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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