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전세사기 피해자 많지만 지원은 부실…"피해 지원 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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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에서 피해자 지원은 부실하다는 질타와 함께 인천시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줄 알았는데 8명뿐"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비참한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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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에서 피해자 지원은 부실하다는 질타와 함께 인천시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면 인천도 경기도 같은 자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은 총 63억원 중 5556만원(0.88%)으로 집계됐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이다.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에 그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가구의 4.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전세사기 주택 관리 실태도 엉망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비 지원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 의견을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줄 알았는데 8명뿐"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비참한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며 "인천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책)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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