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회 투약 혐의 있지만…검찰, 유아인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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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종류의 마약을 18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에게 대마 흡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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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빙자해 181차례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도 투약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기도…공범도 기소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검찰,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 이어갈 방침
검찰이 4종류의 마약을 18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이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 씨에게 대마 흡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유 씨를 불구속기소 한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 도피 공범 검거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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