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법제처 국감서 해석 지연·노란버스·수사준칙 질의 집중돼

최석진 2023. 10.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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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 지연 문제와 노란버스 사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수사준칙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19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발언 기회를 얻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죠"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적격심사가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자 권 의원은 "6개월 됐죠"라며 "법제처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을 방조, 조장하고 있다"라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재직 경력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면 법제처가 너무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제처의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원 관련 유권해석이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처장은 "늦어진 것은 송구하다"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금년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제처가 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며 불거진 '노란버스 사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노란버스 사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노란버스만 탈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장학습 시즌 직전에 경찰이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버스를 못 구해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서비스가 형편 없이 간 게 맞죠? 시민 입장에서 화가 날만 하죠?"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어린이 안전 강화 쪽으로 입법이 돼 왔고, 안전 강화 측면에서 일시적인 체험학습 버스에서 안전 장치를 두는 게 맞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 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라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이 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아는 바 없다. 계속해서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공사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주질의 때에 이어 감사 말미 보충질의 시간에도 이 처장에게 수사준칙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해서 무력화시켰다며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개정된 수사준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볼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찰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에 국민의힘 소속 일부 법사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배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석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며 "정회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원장 알고 계셨나"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는 "만약 알고 하셨다면, 지금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까"라고 언성을 높이며 "국회의원 3년 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건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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