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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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홍기월 의원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화해 지역 내 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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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심 속에 오랫동안 버려져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방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의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서구 1곳, 남구 2곳 등 모두 3곳의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이 방치돼 있다. 시는 공사 재개와 철거 예정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획 중이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광주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사 비용 융자와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정비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10명 이내 자문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도 명시됐다.
홍기월 의원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화해 지역 내 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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