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본격 시행

김철현 2023. 10.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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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에 대한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는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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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조항 구체화
금융 지원 확대 등 실효성 강화
전면 개정 추진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로서 특별법의 위상과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에 대한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는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격변에 모든 규모,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한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일구는 중견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특별법은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 중견, 대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높은 경제적 기여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기업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에 부여된 ‘연결과 상생’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별법’ 시행의 시대적 의미를 구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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