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ㆍ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용인시는 19일 열린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용인시는 19일 열린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의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결코 죽지 않아”
- 동덕여대 시위, 피해금액 최대 54억원…총동문회 “우려와 개탄”
- 선율에 실려 온 추억…넥슨,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 [지스타]
- 기름값 5주 연속 상승세…월말 되야 떨어진다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결정…“인태 지역 평화 위해 필수”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