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지급'…'리베이트' JW중외제약에 29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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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한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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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한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 현금 및 물품 제공 ▲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 식사 및 향응 제공 ▲ 골프 접대 ▲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해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하는 등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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