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전문가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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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비 분쟁이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전문가가 파견돼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모두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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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앞으로 공사비 분쟁이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전문가가 파견돼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해당 비용은 전액 국토부가 지원한다.
파견된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며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모두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비사업 특화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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