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1년 구형

배재성 2023. 10.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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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하면서도 관리인단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기권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인단이 전달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관리인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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