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행위 고발 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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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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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간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사유를 열거했다.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의 구체성이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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