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차례 프로포폴 투약…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

권혜미 2023. 10.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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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유아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6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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