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병원 서울 '빅5' 수준으로…수도권 환자 쏠림 막는다
공공의료수가 도입을 통해 보상 강화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응급 최종 치료를 끝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고 보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의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전국 14개 시·도에 17개소(본원 10개·분원 7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6개소로, 국립대병원 14개소·2개소(인천 길병원, 울산대병원)다.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다. 평균 병상 수는 개소 당 9228병상이다. 2021년 기준 전체 국립대병원은 344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역량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 규모를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인건비와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중환자실·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립대 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도 확립한다. 한국형 아르파-H(ARPA-H)를 통해 필수의료 혁신형 연구를 장기 지원한다.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높이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은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국립대 병원이 설치돼 있다.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은 인천과 울산인데, 두 곳은 가천길병원(인천)과 울산대병원(울산)이 역할을 대신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도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시·도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의대정원 2025년도 입시부터 증원
복지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인증 등 합리적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 미용으로의 인력 유출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모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보상금도 인상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혁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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