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300억 과징금 철퇴에 “일부 위반 사안 부당해”

김성아 2023. 10.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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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동종 업계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은 일부 사안에 대한 위법 판단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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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리베이트로 JW중외 과징금 및 고발
과징금 298억원 규모 ‘제약 분야 역대 최대 금액’
“임상·연구 분야는 부당” 향후 행정소송 대응 예고
JW 과천 사옥 전경 ⓒJW중외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동종 업계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은 일부 사안에 대한 위법 판단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세부 리베이트 내용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은닉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처분에 대해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으며 추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의 계약 체결 시점이 2018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 연구에 대해 위법행위로 판단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쳐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역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와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2018년 이전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 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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