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랑 잤지?" 의심해 지인 살인…1억 공탁에도 징역 15년
이혼한 전처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동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6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본 뒤부터 전처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다. 두 사람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B씨가 사건 발생 무렵 ‘한 달에 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B씨와 전처가 사귀는 사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찾아가 이를 추궁하다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B씨가 “찌르라”고 말하자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 역시 감형 요소가 되진 못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다시 살인할 개연성은 적다”며 1심과 같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받아주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朴 "이정희 미워서 통진당 해산? 그럼 체제전복 놔두냐"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울며 실려나간 네이마르, 결국 십자인대 다쳐 수술대 오른다 | 중앙일보
- "함부로 제주에 오지마라" 이주 9년차 이유준의 경고 | 중앙일보
- 박수홍 측 "큰형 탓 증언 후 혼난 동생…부모가 보지 말자 해" | 중앙일보
- 유명 쉐프가 판 1등급 한우, '젖소'였다…공영홈쇼핑의 배신 | 중앙일보
- "지능 낮음, 3500만원"…중국 난리난 '장애 여성 매매' 무슨일 | 중앙일보
- "창가 손님 먼저 타세요"…6년만에 부활시킨 美항공사, 왜 | 중앙일보
- "친환경" 외친 美장례식장…부패 시신 189구 무더기로 나왔다 | 중앙일보
- 당첨된 로또 들고가니 "이미 돈 받아갔다"…복권방 '황당 사건' | 중앙일보
- 마코 가고 가코 왔다…평민 된 언니 자리엔 '일본판 다이애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