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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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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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은 바 있다.
전국 교육청에서 A씨와 같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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