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비자470여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허경준 2023. 10.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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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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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 인체 유해 인식 등 과실 인정 안 돼"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 등에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제조 및 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그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하고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차 조사 결과에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이후 다른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지난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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