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 기준 39세로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3. 10. 19.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에 방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거나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