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PM 도로 설계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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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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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증가하는 등 PM을 고려한 도로설계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설계지침 개정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며 최대 경사도 기준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도 적용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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