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한복 여성 조롱 日의원에 “기본 품격 지키길”

김승연 2023. 10.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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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해 일본 오사카 법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현지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을 향해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스기타 의원은 오사카 법무국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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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스키다 미오 중의원 의원이 지난 17일 자국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스기다 미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해 일본 오사카 법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현지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을 향해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9일 인스타그램에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스기타 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런 글을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 큰 논란이 됐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오사카 법무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기타 의원의 발언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해 ‘계발’ 처분을 내렸다. 계발 처분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계발의 내용과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평가된다. 스기타 의원은 오사카 법무국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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