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수사…"보강 수사도 계속"

이정윤 2023. 10.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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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배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 후 10일 이내 송치할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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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배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 후 10일 이내 송치할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나머지 2인은 범죄 혐의 내용이 중대하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현재 까지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돼 있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과 관여 정도 등도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므로 보강 수사를 계속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나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에스엠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금감원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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