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공개 의무화' 시행령에… 교사들 "수업 검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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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0대 중등교사 B씨도 "수업 공개를 확대하면 학부모 대면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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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육활동 위축시켜"
교사들 "교원 보호해주겠다더니"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신설되는 제8조 제2항은 학교별 수업 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학교마다 교장 재량으로 연 1~2회 정도 진행하는 공개수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교육부는 수업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교육계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교사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학부모 공개 수업을 잇달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게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꾸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업 공개 법제화보다 학교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나눔을 격려,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7일 성명을 내고 "지금도 공개 수업 때마다 수업의 내용과 상관없는 교사 복장, 외모, 말투, 교실이 꾸며진 정도, 교실의 온도, 학생의 자리 배치 등 각종 불필요한 평가와 민원이 쏟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수업 공개 지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교육감이 이를 보고받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업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들도 부담감을 호소했다. 20대 초등교사 A씨는 "지금도 연 1~2회 학부모 공개 수업과 동료장학 수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해주겠다던 정부가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30대 중등교사 B씨도 "수업 공개를 확대하면 학부모 대면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 공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라며 "학교 수업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수업 공개 등) 교사와 학부모 소통의 기회를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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