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입건 1만건, 재판은 ‘0’건…“이런게 법조 카르텔”

권남영 2023. 10. 19. 0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 기소 2건이 전부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고,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판·검사의 경우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 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