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인천 모텔서 연인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

김판 2023. 10. 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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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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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내부에서 숨져 있는 B씨와 음독한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쯤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처음 알게 돼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발생 시각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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