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보호위가 교사 손 들어줘도… 학교는 끝내 학부모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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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담임교사 손을 들어주며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학교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보위는 휴직에 들어간 교사 보호를 위해 병가 사유 등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의 민감 정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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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명예회복 조치’ 권고
“학교, 학부모 고소 우려해 모르쇠”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담임교사 손을 들어주며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학교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보위는 휴직에 들어간 교사 보호를 위해 병가 사유 등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의 민감 정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18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A초등학교의 지난달 27일 교보위 조치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7월 아이에게 녹음기를 딸려 보내 담임교사 40대 김모씨의 발언을 무단으로 녹음했다. 이어 이를 이용해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학교 측엔 담임교사 교체와 김씨 해임을 요구했다. 학부모 모임 등에서 “교사 자격이 없다” “무책임한 교사다” 등으로 김씨 험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와 질병 휴직까지 냈다.
교보위는 B씨의 처신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감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해당 학부모와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교사 보호조치로 김씨가 병가와 질병 휴직을 한 이유에 대해 반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병가·휴직이 아동학대 탓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교보위 요청에 따르지 않고 이런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장학사와 변호사로부터 ‘공공기관이 교사의 개별 근무상황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그간 학교에서 그런 조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보의 주체인 담임교사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동의했다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라며 “교사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안내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도 “(학교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재량을 넘어선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학교 관리자 중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보고 학부모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라고 종용까지 했다”며 “교보위가 열리던 날 교감은 직접 해당 민원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고, 교장은 공가를 낸 채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이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학교 측이 교사 보호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학교 측이 일을 덮는데 급급한 경우도 많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김씨도 교육청 자문변호사로부터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까봐 (이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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