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19 군사합의의 불편한 진실

2023. 10. 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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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북한의 대남 전술 교리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 기습 공격에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9·19 군사합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함의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간 핵미사일 속도전, 대남 적대시 정책 발표 및 강화, 핵 선제공격을 담은 핵 무력 정책법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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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북한의 대남 전술 교리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이스라엘 안식일 새벽에 수천발의 로켓 발사로 기습 공격한 것은 북한이 일요일 새벽 기습 공격을 단행한 6·25전쟁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불바다’ 발언을 재차 환기시켜준다. 또한 하마스의 드론 공격과 패러글라이딩 이용 침투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패러글라이딩 훈련 등 공중침투능력 강화 부문과도 닮았다. 더욱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중동지역의 반이스라엘 강화 연대, 대이스라엘 적대시 정책 강화를 부각하고 있는 점은 북·중·러의 전략 관계 강화를 앞세운 북한의 반미연대 강화 및 대미·대남 적대시 정책 강화 정책과도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북한 기습 공격에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9·19 군사합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함의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9·19 군사합의의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시 남북 국방장관이 남북 정상 앞에서 합의문에 사인했지만, 김정은은 2019년 11월 해안완충구역에서의 해안포 사격 직접 지시를 비롯해 현재까지 17차례의 위반과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 덮개 미시행을 반복 진행했다. 더욱이 인민군 총참모부의 4개 군사행동은 9·19 군사합의의 직접 파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김여정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했다. 북한의 위반사항과 9·19 군사합의의 각 조항을 연결해보면 총 6개조의 15개 항목 중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제외하고 14개 항목은 위반했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둘째,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간 핵미사일 속도전, 대남 적대시 정책 발표 및 강화, 핵 선제공격을 담은 핵 무력 정책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라는 9·19 군사합의 서문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제1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제1조에 기반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군사행동을 금지한 완충 수역 등은 우리 전방부대의 방어준비태세 유지나 대북 감시정찰 활동에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해 왔다.

종합해보면 9·19 군사합의는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의 준수를 강요하는 구속력도 없기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언제나 쉽게 위반할 수 있다. 북한에 ‘사실상’ 효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지역의 정찰자산 강화와 대비태세 강화 조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효력이 작동하지 않은 9·19 군사합의의 맹점을 보완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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