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음란도서 추방해달랬더니… 심의 대상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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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중고 및 공공도서관에 집단 성행위와 동성 간 성교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 도서가 버젓이 비치돼 있다는 보도(국민일보 9월 14일자 33면 참조) 이후 도서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석연치 않은 법률해석으로 심의 자체를 외면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간윤위는 "외부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 자문에 의거해 성교육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의 1호에 명기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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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위, 도서 심의도 않고 외면
서울지역 초중고 및 공공도서관에 집단 성행위와 동성 간 성교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 도서가 버젓이 비치돼 있다는 보도(국민일보 9월 14일자 33면 참조) 이후 도서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석연치 않은 법률해석으로 심의 자체를 외면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기독시민단체 등은 “청소년 문제를 외면하는 소극 행정의 극치”라며 전국 초중고 도서관의 유해도서 퇴출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교계 및 시민·학부모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기독단체가 중심이 된 전국 13개 지역 71개 시민단체가 전국 초중고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청소년 유해도서 퇴출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유해도서 퇴출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구했다.
청구된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로 이송됐다. 간행위는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간행물의 윤리·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물 심의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간윤위는 시민단체가 지적한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간윤위는 “외부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 자문에 의거해 성교육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의 1호에 명기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는 간윤위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동법 제1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성 관련 도서들도 시민단체 30명 이상이 서명해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형우 한남대(행정학) 교수는 “간윤위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라는 조항을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중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윤위가 또 다른 심의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 주장도 맹점을 드러낸다. 유해 도서로 지정한 뒤에야 비로소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가 성립되는 것이지, 유해성 심의 자체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도서가 청소년에 해악을 끼칠 여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악의 정도를 판단해 보고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법무법인에 해석을 맡긴 것도 법률 해석의 일관성·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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