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현일훈, 김하나 2023. 10. 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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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30년가량 법관으로 일했다. 신중한 성품으로 법원에서 인정받던 정통 법관이다.

박경민 기자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을 거쳐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선 위헌 의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 어지간한 법조인이라면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겠나”며 “단지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일단 본인의 재판관 잔여 임기11개월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헌법에 헌재소장은 별도 임기가 없고 6년 임기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법원에서도 ‘합리적 보수’로 신망이 두터운 이 후보자를 부결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연달아 부결할 경우 사법부 공백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2018년 재판관 선출 땐 찬성한 적이 있어서다. 당시 선출안은 238명이 투표해 찬성 201표, 반대 33표로 가결됐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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