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12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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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10여일 앞둔 지난 8월10일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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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8일로 지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딸 조씨와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또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씨와의 공모도 모두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10여일 앞둔 지난 8월10일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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