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어르신에게 인공눈물 급여 혜택 유지"

황윤주 2023. 10.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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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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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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