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오수관로 2명 사망 관련해 창원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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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6일 김해 진영읍 오수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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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6일 김해 진영읍 오수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 사망에 대해 창원시는 2023년 9월 8일 용역 일시 중지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최소한의 도의적인 태도도 없었다. 창원시장을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한 노력밖에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이 사건 발생일까지 누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였고, 용역 조사 의뢰 이후 3개 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창원시는 3개 지점 조사를 누가 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용역 조사 이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급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창원시장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지방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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