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았다가 벌금형 받은 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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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재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사상이 준비됐는데, A씨는 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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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동안 선거권자 등에 재산상 이익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처벌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재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사상이 준비됐는데, A씨는 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 기반을 다져 장래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재판부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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