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나 빠진’ 피프티 피프티 3인, 또 전홍준 대표 비판…“선급금 20억원은 어디에?”
권혜미 2023. 10. 18. 18:36
SNS를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전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추가 입장을 내놨다.
1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SNS에 어트랙트의 선급금 구조를 지적하며 “선급근이 관행이라지만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고 그 회사의 채무를 갚는 것도 관행이냐”며 “소속사 J대표님은 피프티 피프티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받은 선급금 20억원을 소속사가 아닌 타사 S사가 받아가게 했다. 그 20억원은 어떻게 사용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 빚을 아무 이유 없이 대신 갚으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소속사가 왜 S사의 선급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또 선급금 중 얼마를 갚아 하는 관계인지 궁금했다”며 “S사가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멤버들이 선급금 구조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그동안의 음원, 음반 수익을 정산받은 적 없고 어트랙트의 선입금 구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소속사가 중소기업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알려주기라도 했느냐”라며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 고지하고 알려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6일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키나가 먼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멤버는 아직 항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은 불투명하다. 키나의 거취는 대화를 한 뒤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1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SNS에 어트랙트의 선급금 구조를 지적하며 “선급근이 관행이라지만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고 그 회사의 채무를 갚는 것도 관행이냐”며 “소속사 J대표님은 피프티 피프티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받은 선급금 20억원을 소속사가 아닌 타사 S사가 받아가게 했다. 그 20억원은 어떻게 사용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 빚을 아무 이유 없이 대신 갚으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소속사가 왜 S사의 선급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또 선급금 중 얼마를 갚아 하는 관계인지 궁금했다”며 “S사가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멤버들이 선급금 구조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그동안의 음원, 음반 수익을 정산받은 적 없고 어트랙트의 선입금 구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소속사가 중소기업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알려주기라도 했느냐”라며 “S사의 선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 고지하고 알려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6일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키나가 먼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멤버는 아직 항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은 불투명하다. 키나의 거취는 대화를 한 뒤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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