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그만 떼 줘"…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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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를 받는 이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는 환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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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진 가족 진술·합의로 이뤄져
연명 의료를 받는 이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는 환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이 이뤄진 날에 곧장 연명의료 중단 이행이 된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7만7642건) ▲종합병원(3만8365건) ▲병원(1566건) ▲요양병원(709건) ▲의원(192건) 순으로 작성이 이뤄졌다.
이에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는 145만5959명이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023년 기준 420개소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라며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벼락치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여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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