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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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뒤를 쫓고 있다.
최씨는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으로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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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뒤를 쫓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45)씨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됐다.
최씨는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으로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관리 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단은 사건을 파악한 이후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섰다. 공단은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 2월 승소했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39억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원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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